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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AI 요약
2012헌바302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1) 쟁점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을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출국하지 못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무죄추정원칙, 출국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형사재판 계속 중인 청구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없게 되자,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원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헌법 제12조(적법절차·영장주의):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 헌법 제27조 제4항(무죄추정원칙): 유죄판결 확정 전 무죄추정
- 헌법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출국의 자유 포함 여부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형사재판 계속 중인 자 출국금지
결정요지: ① 영장주의: 출국금지는 신체구금이 아닌 출국금지에 불과하여 영장주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② 적법절차: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적법절차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무죄추정원칙: 출국금지는 형벌이 아닌 소송진행 확보를 위한 절차적 조치로 무죄추정원칙 위반이 아니다. ④ 출국의 자유: 재판 진행 중 소송 확보라는 중요한 공익과의 비교형량 시 과도한 제한이 아니어서 출국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
반대의견: 출국금지는 사법적 심사 없이 이루어지므로 적법절차 위반.
4) 결론
합헌.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 출국금지 조항은 영장주의·적법절차·무죄추정원칙·출국의 자유 침해 아님.
5) 소수의견
반대의견: 사법적 통제 없는 행정부의 일방적 출국금지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반.
참조: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