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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위헌소원
AI 요약
2012헌바37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위헌소원
1) 쟁점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제2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아버지의 친분인으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을 1주당 1,350원에 매수하였으나, 세무서장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5,919원으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 합계 약 2억 2,8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의 근거 조항인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하였다.
- 목적의 정당성: 변칙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과세 공평 도모,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입법목적 정당.
- 수단의 적합성: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는 적합한 수단.
- 침해최소성: 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요건으로 과세 범위 한정; ② 증여 추정 규정으로 납세자가 반증 가능; ③ 정당한 사유 입증책임은 과세관청; ④ 과세이익에서 3억 원 공제.
- 법익균형성: 조세회피 규제·과세공평 공익이 재산권 제한 사익보다 크다.
4) 결론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제2항 중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현저한 저가양수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합헌이다.
핵심 키워드: 증여세; 저가양수; 증여추정; 과잉금지원칙; 재산권; 조세회피; 상속세증여세법; 합헌
전문분야: constitutional-tax-law
참조: 헌법재판소 2014. 7. 24. 2012헌바37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