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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8. 5. 31.

AI 요약

2012헌바9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운영비를 원조받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조항에 대하여 위헌소원을 청구함. 기존 헌법재판소는 2014년 2010헌마606 결정에서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관련 조항들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

3. 결정요지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러나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도 일률적으로 금지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수익적 노동 관계에 대한 제한은 실질적으로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서의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운영비 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노동조합법은 복수 노동조합 존재 시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특정 노조에만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별도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므로 복수노조를 이유로 일률 금지할 필요도 없다.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재판관 김창종, 조용호의 반대의견 있음.

4. 결론 위헌 결정 (7:2, 재판관 김창종·조용호 반대).

핵심키워드: 운영비원조금지;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권; 노동조합자주성; 과잉금지원칙; 침해의최소성; 복수노조; 공정대표의무; 노동조합법 제81조; 위헌 전문분야: CONST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