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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비용부담 결정 등 신청

2015. 5. 28.

AI 요약

2012헌사496 심판비용부담 결정 등 신청

1) 쟁점

헌법재판 심판비용 중 국가부담 범위에 변호사보수 등 당사자비용이 포함되는지,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행정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 준용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이 일부 인용 결정을 받은 후,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라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 당사자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켜 달라는 심판비용부담 결정 신청을 제기하였다.

3) 결정요지

[당사자비용 제외] 국가가 부담하는 헌법재판 심판비용은 재판수수료와 헌법재판소 지출 재판비용만 포함되고, 변호사보수 등 당사자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당사자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하면 헌법재판 남용, 비용 증가, 타인의 이용 기회 침해를 초래하며 국선대리인 제도와 체계적으로도 모순된다. [준용 불가] 심판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승패와 무관하게 승소자 당사자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민사소송법·행정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

4) 결론

국가 부담 심판비용의 범위에서 변호사보수 등 당사자비용은 제외되며, 헌법소원심판절차에는 민사소송법·행정소송법의 소송비용 패소자부담 원칙이 준용되지 않는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2헌사49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