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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13. 12. 12.

AI 요약

2013다201844 손해배상(기)

1) 쟁점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유죄 확정 후 재심에서 무죄 확정된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에서 소멸시효 항변의 허용 여부 및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산정

2) 사실관계

원고는 1983년 보안부대의 불법 체포·고문으로 허위자백 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유죄 확정(징역 12년).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2009년) 후 재심 청구, 2011.1.27. 재심무죄판결 확정. 원고는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형사보상청구를 하고,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766조 제1항(손해배상 단기소멸시효)
  • 재심무죄판결 확정 전까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허용 불가.
  • 장애 해소 후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내에 권리행사 필요.
  • 다만 6개월 내에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 →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 소 제기로 충족. 단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초과 불가.
  • 위자료 산정: 피해자 연령·직업·생활상태, 가해자의 고의·과실·동기 등 여러 사정 종합.

4) 결론

원고·피고 쌍방 상고 모두 기각. 원고의 소 제기는 상당한 기간 내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정.

소멸시효; 권리남용; 국가배상; 재심무죄; 형사보상; 상당한기간 civil-law; constitutional-law

참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