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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AI 요약
2013다201844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와 같은 경우 채권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의 기산점과 그 길이
- 재심무죄판결 확정 후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을 먼저 청구한 경우 위 '상당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
-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 산정이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및 그 한계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 1은 1983. 7. 19. 대구 보안부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당한 후 구타·고문 등 가혹행위로 피의사실을 자백함
- 이를 기초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금품수수·찬양고무 등 범죄사실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1984. 6. 8.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1. 19. 원고 1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의 불법 연행·고문 등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인정하고 재심 등 조치 필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함
- 원고 1은 대구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0. 2. 9. 일부 회합·통신연락·금품수수·여권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의 재심판결을 선고함
-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판결은 2011. 1. 27. 확정됨
- 원고 1은 재심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인 2011. 2. 15. 대구고등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2011. 12. 13. 형사보상결정을 받았고, 2011. 12. 19. 그 결정이 확정됨
- 원고들은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인 2012. 2. 1.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심(대구고법 2013. 1. 30. 선고 2012나20384 판결)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으로 배척하고 위자료를 인정함
- 상고이유: 원고는 원심 인정 위자료 액수가 과소하다고 주장하고, 피고(국가)는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소멸시효 항변에도 신의성실 원칙·권리남용금지 원칙이 적용됨 |
|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 3년의 근거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국가배상책임 발생 근거 |
| 국가배상법 제8조 | 국가배상법에 규정 없는 사항에 대한 민법 적용 근거 |
| 국가재정법 제96조 | 참조조문(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2조 | 형사보상금액 산정기준(구금 1일당 보상금 지급한도) |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손해배상액에서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 공제 |
판례요지
-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법률상 장애사유(기간 미도래·조건 불성취 등)를 말하며 권리행사가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다만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 등 참조)
-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의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사유가 뒤늦게 밝혀져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임
-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음
-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의 길이 및 기산
- 장애가 해소된 때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 내 행사 여부는 채권자·채무자 사이의 관계,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원인, 권리행사 지연 사유, 소 제기까지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소멸시효 제도는 법적 안정성의 달성 및 입증곤란의 구제 등을 이념으로 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함 -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고, 특수한 개별 사정으로 연장하더라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어서는 아니 됨(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 권리행사 여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따라서 '상당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을 넘을 수 없음
- 형사보상 선청구 시 '상당한 기간'의 연장
-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그보다 간이한 절차인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을 먼저 청구할 수 있음
- 형사보상금액은 구금의 종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금 1일당 보상금 지급한도를 보상청구 원인 발생 해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을 하한으로 그 5배까지로 하여(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2조) 구체적 금액은 법원의 형사보상결정을 기다려야 하고, 형사보상법 제6조 제3항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이미 받은 보상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채권자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연장할 특수한 사정이 있어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다만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을 넘을 수는 없음)
-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
-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연령·직업·사회적 지위·재산 및 생활상태·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 사정과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불법행위 후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 사정을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며, 법원은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들의 인권침해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그 행위의 불법성 정도,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 억제·예방 필요성 등도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함(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1234 판결 참조)
-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심법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과소하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음
- 포섭: 원고 1은 1983. 7. 19. 불법 체포·구금 및 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었고,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여 일부무죄의 재심판결이 2011. 1. 27. 확정될 때까지 원고들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음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척한 것은 이유설시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정당함
쟁점 2: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준수 여부
- 법리: 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고,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일로부터 시효정지에 준하는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소 제기)하여야 함
- 포섭: 원고 1은 재심판결 확정일(2011. 1. 27.)로부터 6개월 내인 2011. 2. 15. 형사보상청구를 하였고, 원고들은 형사보상결정 확정일(2011. 12. 19.)로부터 6개월 내인 2012. 2.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도 3년을 넘지 아니함
- 결론: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 3: 형사보상 선청구로 인한 '상당한 기간' 연장 인정 여부
- 법리: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내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포섭: 원고 1이 재심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형사보상결정을 받았고, 원고들이 그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관계에 위 법리를 적용함
- 결론: 원고들의 권리행사는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의 것으로 인정됨
쟁점 4: 위자료 액수 산정의 재량 일탈 여부
-
법리: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 측·가해자 측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실심법원의 재량으로 확정할 수 있고, 공무원의 인권침해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불법성의 정도, 피해자·가족의 고통, 재발 억제·예방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하여야 함
-
포섭: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정도로 과소하다고 볼 수 없고, 위자료 산정 과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위법이 인정되지 아니함
-
결론: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