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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2013. 12. 12.

AI 요약

2013다201844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와 같은 경우 채권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의 기산점과 그 길이
  • 재심무죄판결 확정 후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을 먼저 청구한 경우 위 '상당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
  •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 산정이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및 그 한계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 1은 1983. 7. 19. 대구 보안부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당한 후 구타·고문 등 가혹행위로 피의사실을 자백함
  • 이를 기초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금품수수·찬양고무 등 범죄사실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1984. 6. 8.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1. 19. 원고 1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의 불법 연행·고문 등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인정하고 재심 등 조치 필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함
  • 원고 1은 대구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0. 2. 9. 일부 회합·통신연락·금품수수·여권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의 재심판결을 선고함
  •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판결은 2011. 1. 27. 확정됨
  • 원고 1은 재심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인 2011. 2. 15. 대구고등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2011. 12. 13. 형사보상결정을 받았고, 2011. 12. 19. 그 결정이 확정됨
  • 원고들은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인 2012. 2. 1.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심(대구고법 2013. 1. 30. 선고 2012나20384 판결)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으로 배척하고 위자료를 인정함
  • 상고이유: 원고는 원심 인정 위자료 액수가 과소하다고 주장하고, 피고(국가)는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2조 (신의성실)소멸시효 항변에도 신의성실 원칙·권리남용금지 원칙이 적용됨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 3년의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국가배상책임 발생 근거
국가배상법 제8조국가배상법에 규정 없는 사항에 대한 민법 적용 근거
국가재정법 제96조참조조문(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2조형사보상금액 산정기준(구금 1일당 보상금 지급한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손해배상액에서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 공제

판례요지

  •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법률상 장애사유(기간 미도래·조건 불성취 등)를 말하며 권리행사가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다만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 등 참조)
    •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의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사유가 뒤늦게 밝혀져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임
    •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음
  •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의 길이 및 기산
    • 장애가 해소된 때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 내 행사 여부는 채권자·채무자 사이의 관계,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원인, 권리행사 지연 사유, 소 제기까지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소멸시효 제도는 법적 안정성의 달성 및 입증곤란의 구제 등을 이념으로 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함 -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고, 특수한 개별 사정으로 연장하더라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어서는 아니 됨(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 권리행사 여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따라서 '상당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을 넘을 수 없음
  • 형사보상 선청구 시 '상당한 기간'의 연장
    •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그보다 간이한 절차인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을 먼저 청구할 수 있음
    • 형사보상금액은 구금의 종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금 1일당 보상금 지급한도를 보상청구 원인 발생 해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을 하한으로 그 5배까지로 하여(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2조) 구체적 금액은 법원의 형사보상결정을 기다려야 하고, 형사보상법 제6조 제3항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이미 받은 보상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채권자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연장할 특수한 사정이 있어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다만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을 넘을 수는 없음)
  •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
    •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연령·직업·사회적 지위·재산 및 생활상태·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 사정과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불법행위 후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 사정을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며, 법원은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들의 인권침해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그 행위의 불법성 정도,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 억제·예방 필요성 등도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함(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1234 판결 참조)
    •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심법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과소하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음
  • 포섭: 원고 1은 1983. 7. 19. 불법 체포·구금 및 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었고,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여 일부무죄의 재심판결이 2011. 1. 27. 확정될 때까지 원고들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음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척한 것은 이유설시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정당함

쟁점 2: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준수 여부

  • 법리: 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고,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일로부터 시효정지에 준하는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소 제기)하여야 함
  • 포섭: 원고 1은 재심판결 확정일(2011. 1. 27.)로부터 6개월 내인 2011. 2. 15. 형사보상청구를 하였고, 원고들은 형사보상결정 확정일(2011. 12. 19.)로부터 6개월 내인 2012. 2.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도 3년을 넘지 아니함
  • 결론: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 3: 형사보상 선청구로 인한 '상당한 기간' 연장 인정 여부

  • 법리: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내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포섭: 원고 1이 재심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형사보상결정을 받았고, 원고들이 그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관계에 위 법리를 적용함
  • 결론: 원고들의 권리행사는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의 것으로 인정됨

쟁점 4: 위자료 액수 산정의 재량 일탈 여부

  • 법리: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 측·가해자 측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실심법원의 재량으로 확정할 수 있고, 공무원의 인권침해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불법성의 정도, 피해자·가족의 고통, 재발 억제·예방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하여야 함

  • 포섭: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정도로 과소하다고 볼 수 없고, 위자료 산정 과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위법이 인정되지 아니함

  • 결론: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