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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청구의소

2014. 10. 27.

AI 요약

2013다217962 손해배상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헌 선언 전 형벌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기소·유죄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사실 증명 없음)에 의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법령 위헌·무효)에 의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후단 무죄사유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있으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법원의 재량 범위와 참작하여야 할 사정

소송법적 쟁점

  •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7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6. 6. 16.경, 원고 1은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6. 6. 27.경 헌법을 부정·반대하고 폐지를 주장·선동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중앙정보부 대구지부 수사관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조사받음
  •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수사과정에서 원고 1, 원고 7에 대하여 옷을 벗긴 채 구타하거나 잠을 재우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위 원고들은 고통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허위자백을 함
  • 원고 1, 원고 7은 1976. 7. 14.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됨
  • 원고 1, 원고 7은 2010. 3. 5. 대구고등법원 2010재노2호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2011. 2. 15.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형법 제124조)를 저질렀음이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어 재심개시결정을 받음
  •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원고 1, 원고 7은 2012. 2. 16.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2. 24.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 원고 1, 원고 7은 재심무죄판결 확정 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2012. 8. 20. 대구고등법원(2012코3 사건)으로부터 형사보상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확정됨
  • 원고들은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 내인 2012. 1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심(서울고법 2013. 11. 7. 선고 2013나2010121 판결)은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배척하였으며, 피고가 원고 1, 원고 7 석방 후에도 이들을 별도로 분류·관리하고 그 가족관계를 맺은 자들에게도 협박과 감시를 계속한 데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함
  • 피고(대한민국)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증거재판주의·채증법칙 위반, 위자료 액수 과다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요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일반 규정
구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현행 삭제)대통령긴급조치의 발령 요건 및 사법적 심사 배제 규정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사유(전단: 범죄 구성요건 결여 등 /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 없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재심무죄 확정 시 형사보상 청구 요건
민법 제162조, 제179조, 국가재정법 제9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기산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판단 근거

판례요지

  • 위헌 형벌법령에 기초한 수사·기소·유죄판결과 국가배상책임

    •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이 위헌 선언되기 전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긴급조치 제9호는 근거인 구 헌법(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한 요건 자체를 결여하였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와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청원권,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무효임(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 다만 당시 시행 중이던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여 수사를 진행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이를 적용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이 긴급조치를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규정하였고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로 선언되지 아니하였던 이상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상속인은 일정 요건 아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따라서 위헌 선언 전 법령에 기초한 수사·기소·유죄판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 재심절차 무죄사유별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 이 경우 재심무죄판결 확정 시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형사보상청구를 하고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상당한 기간 내 권리행사로 보아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음(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참조)
    • 반면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과정의 국가기관 위법행위로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정만으로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움
    • 이 경우 국가기관의 수사과정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심리하여, 공소사실 내용·유죄 증거 유무·재심개시결정 이유·재심무죄판결 경위 등을 종합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사유가 없었더라도 후단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진 때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 따라서 후단 무죄판결은 국가배상책임 인정, 전단 무죄판결은 원칙적 소극이나 후단 무죄사유의 고도개연성 증명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됨
  •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

    •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 사정과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의 인권침해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의 불법성 정도, 피해자와 가족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 사건 재발 억제·예방 필요성 등도 위자료 산정의 중요 요소로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1234 판결 참조)
    •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사유 해당성과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수사과정 위법행위로 수집된 증거에 기초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 손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 포섭: 원고 1, 원고 7은 수사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하였고, 공소기초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직무에 관한 죄(형법 제124조)를 저질렀음이 증명되어 재심사유가 인정되어 재심개시결정을 받았으며, 동일 사건 관련 소외인이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판결을 확정받는 등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볼 유력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었고, 나머지 유죄 증거들도 증명력이 부족하거나 단순 정황증거에 불과함
  • 결론: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쟁점 2: 재심무죄판결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긴급조치 위헌·무효)을 이유로 확정된 사정이 책임 인정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

  • 법리: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후단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지면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 포섭: 원고 1, 원고 7에 대한 재심절차는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2012. 2. 16.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2012. 2. 24. 확정되었으나, 쟁점 1에서 본 수사과정의 고문 등 위법행위로 인한 허위자백과 나머지 증거의 부족 등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됨
  • 결론: 전단 무죄판결 확정이라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배제되지 않고, 후단 무죄사유의 고도개연성 증명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쟁점 3: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

  • 법리: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내 형사보상청구를 하고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 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상당한 기간 내 권리행사로 보아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음
  • 포섭: 원고 1, 원고 7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은 2012. 2. 24. 확정되었고, 그 후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2012. 8. 20. 대구고등법원(2012코3 사건)에서 형사보상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원고들은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 내인 2012. 1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결론: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음

쟁점 4: 위자료 액수 산정의 적정성(재량 일탈 여부)

  • 법리: 위자료 산정은 피해자 측 사정과 가해자 측 사정을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 원칙에 부합하며, 법원은 직권 재량으로 액수를 확정할 수 있고, 공무원의 인권침해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불법성의 정도, 고통의 내용과 기간, 재발 억제·예방 필요성 등도 중요 고려요소임

  • 포섭: 원심은 피고가 원고 1, 원고 7 석방 이후에도 이들을 별도로 분류·관리하고 그 가족관계를 맺은 자들에 대하여도 협박과 감시를 계속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음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으며, 이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수사·재판이라는 공무원 인권침해행위의 불법성과 장기간의 고통을 반영한 산정임

  • 결론: 원심의 위자료 액수 산정이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증거재판주의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