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의소
AI 요약
2013다217962 손해배상청구의소
1) 쟁점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공소제기 행위 및 법관의 재판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인지 여부와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원고들 중 원고 1, 원고 7)은 1976년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후 허위자백을 하고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하였다. 이후 재심이 개시되어 2012년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형사보상결정 확정 후 6개월 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적용. [1][2] 형벌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그 법령에 따른 수사·기소·유죄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당시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수사·재판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재심무죄 확정 시 형사보상 청구는 가능하다. [3]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고문 등)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재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확정의 경우에도, 수사과정의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면(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 증명)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상고 기각.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위법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받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이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된 경우이므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이다.
참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