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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AI 요약
2013다3955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표이사·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다른 이사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
- 위와 같은 경우 등기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사가 실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등기 여부에 따른 선의·악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상법 제37조 제1항)
소송법적 쟁점
- 당사자가 항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로 송달받아 절차 참여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사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진정한 대표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1 회사(주식회사)의 임원 선임을 다투는 자이고, 피고 2·피고 3은 피고 1 회사의 관계자이며, 소외 2는 대표이사, 소외 1은 임원변경등기를 주도한 자임
- 소외 2는 2011. 6. 20. 피고 1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2는 2012. 5. 4. 사내이사로 취임함
- 소외 1은 '2012. 6. 28.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2, 피고 2를 해임하고 원고 등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소외 2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5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임원변경등기를 마침
- 소외 2, 피고 2, 피고 3은 원고, 소외 1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카합343호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11. 19. 소외 5·원고·소외 1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소외 2를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 인용결정(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음
- 이 사건 가처분신청 후 가처분결정 전인 2012. 11. 8. 소외 5, 소외 6의 사내이사 사임등기와 소외 1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이미 마쳐져, 가처분결정과 등기현황이 불일치하여 가처분결정에 따른 등기가 불가능하게 됨
- 원심(부산고법 2013. 4. 23. 선고 2012나952 판결)은 항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피고 2, 피고 3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2013. 4. 23.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정본도 공시송달로 송달함
- 원심은 원고의 2013. 2. 25.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피고 1 회사 대표이사를 소외 1로 정정)을 받아들여 이후 소송서류를 소외 1의 개인 주소로 송달하였고, 소외 1이 이를 직접 수령함
- 피고 2, 피고 3, 피고 1 회사는 상고하면서 절차상 권리 침해(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유추적용) 및 가처분 법리 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7조 제1항 |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대항력) |
| 상법 제389조 |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 |
| 상법 제407조 |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관한 규정 |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의 절대적 상고이유(유추적용) |
판례요지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효력
-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가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법원의 취소결정이 있기까지 유효하게 존속함(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 등 참조)
- 등기할 사항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상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음
- 대표이사 및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은 그 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함
- 가처분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더라도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함
- 절차상 권리 침해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유추적용
- 귀책사유 없이 항소가 제기된 사실을 모른 채 출석 없이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음(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5 판결 참조)
- 회사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되게 함으로써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가 귀책사유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됨
- 따라서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공시송달 진행의 적법성
- 법리: 귀책사유 없이 항소 제기 사실을 모른 채 출석 없이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절차상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피고 2, 피고 3에게 항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판결도 공시송달로 송달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른 채 출석 없이 변론기일이 진행됨
- 결론: 절차상 부여된 권리가 침해되어 원심판결은 위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쟁점 2: 피고 1 회사에 대한 대표자 송달의 적법성(직무대행자 권한 및 절차적 권리 침해)
-
법리: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그 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등기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하고, 가처분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갖지 못하며, 적법한 대표자 아닌 자에게 송달되어 진정한 대표자가 변론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가 유추적용됨
-
포섭: 이 사건 가처분결정(2012. 11. 19.)에 의하여 피고 1 회사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는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소외 2인데, 원고는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2013. 2. 25.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를 소외 1로 정정하는 위법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 소송서류가 소외 1에게 송달되게 함으로써 적법한 대표자인 소외 2가 귀책사유 없이 원심 제6,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기회를 박탈당함
-
결론: 피고 1 회사도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여 원심판결이 위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 또한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