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AI 요약
2013다3955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1) 쟁점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결정 이전에 피가처분자의 퇴임등기와 새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와, 가처분 이전에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마친 이사가 대표이사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2 등(구 대표이사·이사)이 소외 1 등 신임 이사들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 계속 중, 소외 1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2. 11. 19. 인용결정을 받았다. 가처분결정 전인 2012. 11. 8. 소외 5·소외 6의 사내이사 사임등기와 소외 1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이미 마쳐졌다. 이 때문에 가처분결정에 따른 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원고가 피고 1 회사 대표이사를 소외 1로 정정신청하여 적법한 대표자인 소외 2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이사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가처분에 반한 행위는 제3자에게도 무효이다.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법원의 취소결정이 있기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등기되지 않은 가처분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 가능하다(상법 제37조 제1항). 가처분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마쳤더라도, 가처분은 그 이사에 대하여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가처분에 의한 직무대행자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가처분 이전에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사는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이사 권한이 없다(상법 제389조, 제407조).
4) 적용 및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소외 2)가 아닌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정정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하게 하였다. 이는 피고 회사가 귀책사유 없이 절차상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