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AI 요약
2013다48852 대여금
1) 쟁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① 상속인이 누가 되는지(손자녀·배우자 공동상속 여부), ② 손자녀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알게 된 시점의 기산점.
2) 사실관계
망 소외 1이 2010. 8. 6. 사망하였고, 배우자 소외 2와 자녀 소외 3·소외 4가 있었다. 자녀들은 2010. 9. 27.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0. 11. 19. 수리되었다. 소외 3의 자녀인 피고 1·피고 2, 소외 4의 자녀인 피고 3이 손자녀로 존재하였다. 원고 회사가 피고들(손자녀)에게 망인의 대여금 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자녀 전부 상속포기 시 상속인 결정(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42조, 제1043조): 상속포기를 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인다.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손자녀의 상속포기 기간 기산점(민법 제1019조 제1항):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은 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42조를 종합 해석하여야 도출되므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일반인이 쉽게 알기 어렵다. 따라서 손자녀의 친권자인 자녀들이 자신의 상속포기 사실만으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아직 상속포기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을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피고들)와 배우자(소외 2)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