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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2021. 3. 11.

AI 요약

2013다59142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인접 건물의 외벽 유리에서 반사되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원심의 시가하락 손해 인정, 책임제한(80%) 및 위자료 액수 산정과 냉방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 배척에 법리오해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에서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에 이르러 피고로부터 분할·설립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한 소송수계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부산 해운대구 소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사람들임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부지에 공동주택 3개 동·호텔 1개 동·업무시설 1개 동·판매시설 1개 동으로 구성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시행자 겸 시공자로서,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아파트 남쪽 약 300m 지점의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함
  • 피고는 온열환경개선을 위해 외장재로 로이 복층유리를 사용하였는데, 그 가시광선 반사율 29.6%·태양광선 반사율 37.8%로 일반 복층유리(가시광선 16.8%·태양광선 13%)보다 현저히 높아 경면반사가 다발하고, 저녁 무렵 태양반사광이 이 사건 아파트로 유입됨
  •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세대에서는 빛반사 밝기가 빛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최소기준 25,000cd/㎡를 넘는 현상이 세대별로 연간 31일 ~ 187일, 총 1시간 21분 ~ 73시간 발생하고, 하지 기준 지속시간은 7분 ~ 1시간 15분이며, 중간 시간대 측정된 빛반사 밝기는 최대 69,831,354cd/㎡로 최소기준의 약 2,800배에 이름
  • 태양반사광이 유입되는 세대의 주민들은 눈부심으로 외부 경관을 바라볼 수 없고 시력이 나빠지는 등 고통을 호소함
  • 원심(부산고법 2013. 6. 25. 선고 2011나474 판결)은 대도시 인구과밀화·건물 고층화 경향, 일반상업지역 위치, 이격거리 및 규제 위반 여부, 피해 회피가능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다고 보아 시가하락 손해를 인정하되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위자료로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인정하였으며, 냉방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증거 부족 및 시가하락 손해에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배척함
  • 피고의 소송수계신청인은 2018. 5. 2. 피고로부터 분할·설립되어 이 사건 소송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소송수계신청을 함
  • 상고이유: 피고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원고(선정당사자)는 냉방비용 손해 배척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각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태양반사광 생활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근거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생활방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

판례요지

  • 태양반사광 생활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및 참을 한도 판단기준
    •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생활방해')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건축행위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야 함
    •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태양반사광이 피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유입되는 시기와 시간, 피해 건물의 창과 거실 등의 위치 등에 따른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건축법령상의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가해 건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태양반사광의 강도와 유입시간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을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상고심에서의 소송수계신청 허용 여부
    • 소송수계신청인은 피고로부터 분할·설립되어 이 사건 소송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소송수계신청을 함
    • 상고심 소송절차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단계에 이르렀다면 신설회사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음(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참조)
    • 따라서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태양반사광 생활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참을 한도 초과 여부)

  • 법리: 참을 한도 초과 여부는 태양반사광의 유입강도·각도·시기·시간, 피해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의 건축 경위·공공성, 이격거리, 공법상 규제 위반 여부, 지역의 용도·이용현황, 방지조치·손해회피가능성, 토지이용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피고 건물은 일반 복층유리보다 반사율이 현저히 높은 로이 복층유리 사용으로 경면반사가 다발하여 이 사건 아파트로 태양반사광이 유입되며, 세대별로 연간 31일 ~ 187일, 총 1시간 21분 ~ 73시간 발생하고 빛반사 밝기가 최대 69,831,354cd/㎡로 빛반사 시각장애 기준의 약 2,800배에 이르러 주민들이 눈부심·시력저하 등 고통을 호소하는바, 대도시 인구과밀·건물고층화 경향, 일반상업지역 위치, 이격거리·규제 위반 여부, 피해 회피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가 있다고 본 원심 결론은 정당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피고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시가하락 손해·책임제한·위자료 산정 및 냉방비용 손해배상청구 배척의 당부

  • 법리: 손해액의 인정, 책임제한 비율, 위자료 액수 산정은 사실심의 재량에 속하며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지 아니함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하락 손해를 인정하면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위자료로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인정하였으며, 냉방비용 상당 손해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시가하락 손해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배상청구를 배척함
  • 결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위자료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이유 배척)

쟁점 3: 상고심 계속 중 소송수계신청의 허용 여부

  • 법리: 상고심 소송절차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신설회사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음

  • 포섭: 소송수계신청인은 2018. 5. 2. 피고로부터 분할·설립되어 이 사건 소송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상고심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에 해당함

  • 결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소송수계신청인이, 나머지는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