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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21. 3. 11.

AI 요약

2013다59142 손해배상(기)

1) 쟁점

인접 건물 외벽 유리에서 반사되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및 '참을 한도' 초과 여부 판단기준.

2) 사실관계

피고(현대산업개발)가 부산 해운대구에 지상 46층·66층·72층 규모의 공동주택 3동(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반사율이 높은 로이(low-E) 복층유리를 외장재로 사용하였다. 이 건물에서 반사되는 태양반사광이 인접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에 유입되어 거주자들에게 빛반사 시각장애 수준의 눈부심(최대 25,000cd/㎡ 기준의 약 2,800배)이 연간 31~187일, 1시간 21분~73시간 동안 발생하였다. 원고들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초과하여야 한다. 참을 한도 초과 여부는 태양반사광의 강도·각도·유입 시간, 피해의 성질과 정도, 가해 건물의 경위와 공공성, 이격거리, 공법상 규제 위반 여부, 지역 용도, 손해회피 가능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아파트에 참을 한도를 넘는 태양반사광 피해가 있다고 본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