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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추심금
AI 요약
2013다59753 추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채권자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파악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파악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원고의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선의 여부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법리오해·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2. 4. 소외 2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등으로 정하여 임대함
- 소외 2는 소외 1과 사이에 실제로는 양도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08. 12. 10.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함
- 원고는 2011. 1. 7. 소외 1에 대한 수임료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하여 소외 1이 양도받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11. 5. 18. 피고에게 송달됨
- 원심(인천지법 2013. 6. 20. 선고 2012나21461 판결)은, 원고는 가장양수인 소외 1의 일반채권자로서 자신의 수임료 채권 추심을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로 판단함
- 상고이유: 원고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를 부정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8조 제2항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제3자 해당 여부가 쟁점 |
판례요지
-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판단기준 및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제3자성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함(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참조)
- 따라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그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함
- 포섭: 소외 2는 소외 1과 실제로는 양도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수임료 채권에 기하여 위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바, 원고는 위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해당함
- 결론: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
쟁점 2: 원심이 원고의 선의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제3자성을 부정한 것의 당부
-
법리: 원고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 이상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원고의 선의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을 거쳐야 함
-
포섭: 원심은 원고가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로서 추심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성 자체를 부정하고, 원고의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선의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심리·판단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상고이유 주장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97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