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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2014. 4. 10.

AI 요약

2013다59753 추심금

1) 쟁점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양도에서, 양수인의 채권자가 해당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허위표시(통정)로 양도되었다. 이후 가장양수인의 채권자인 원고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권을 취득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단순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108조 제2항

통정허위표시에 있어 제3자의 범위는 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가장양도로 형성된 외형상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선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법리 오해이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97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