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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항공기 상공비행 토지소유권)
AI 요약
2013다71098 손해배상(기)
1) 쟁점
항공기(헬기)가 토지 상공을 비행하여 토지 사용·수익을 방해한 경우, (1) 방지청구권의 요건으로서 참을 한도 초과 판단 기준, (2) 방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차이, (3) 손해배상 범위
2) 사실관계
충남지방경찰청 항공대 헬기장이 원고 소유 토지 인접에 위치하여, 헬기 이·착륙 시 원고 토지 상공을 통과하였다. 원고는 헬기 통과로 인해 장례식장 등 건축이 불허가 처분을 받는 등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자 비행 금지 방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쟁점 | 적용 조문 | 판례요지 |
|---|---|---|
| 방지청구권 요건 | 민법 제212조, 제214조 |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상공에서 방해가 있어야 하고, 방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어야 한다. 판단은 피해 성질·정도, 운항 공공성·사회적 가치, 비행 태양, 방지조치 가능성, 규제기준 위반 여부, 토지 이용 상황 등 종합 고려 |
| 방지청구의 위법성 판단 | 민법 제214조 | 방지청구는 제3자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가 받을 이익과 상대방·제3자가 받을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
| 손해배상 범위 | 민법 제750조 |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토지를 본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공중 부분의 사용료 상당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방지청구 부분에서 원심이 참을 한도 초과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파기환송하였고, 손해배상 부분에서도 원심이 공중 부분 사용료 상당 손해에 대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3다710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