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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항공기 상공비행 토지소유권)

2016. 11. 10.

AI 요약

2013다71098 손해배상(기)(항공기 상공비행 토지소유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가 있음을 이유로 비행금지 등 방해의 제거·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및 방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항공기 비행으로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비행 금지 등을 구하는 방지청구에서 방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항공기의 비행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방해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

소송법적 쟁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의 석명권 행사 및 직권 심리 의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대한민국) 소유 토지 지상에는 1985. 9. 16. 설치된 충남지방경찰청 항공대 헬기장(이 사건 헬기장)이 있고, 그 남동쪽 한 면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접해 있으며 헬기가 좌선회하며 이 사건 토지 상공을 거쳐 착륙하는 항로가 예정되어 있음
  • 이 사건 헬기장은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헬기가 약 571회, 다른 지방경찰청 및 충남·충북소방헬기가 약 51회 이·착륙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공공업무를 위해 사용되어 왔고, 풍향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상공 통과 방식 또는 갑천 쪽 접근 방식을 선택해 옴
  • 원고는 2008. 9.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장례식장 건축을 추진하였으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08. 10. 31. 헬기 하강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 우려 및 명암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하였고, 그 취소소송은 기각 확정됨
  • 이후 원고의 용도변경 허가신청(제2종 근린생활시설→장례식장)에 대하여도 2010. 4. 13. 헬기 하강풍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처분이 이루어졌고, 그 취소소송도 기각 확정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 당시인 2008. 8. 20.경 헬기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서구청장에게 제출한 바 있음
  • 원심(대전고법 2013. 8. 27. 선고 2012나4891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상공을 헬기 이·착륙 항로로 사용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의 비행금지 청구(방지청구)를 인용함
  • 원심은 피고의 헬기장 설치·운영으로 원고의 토지 사용·수익 제한이 재산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는다고 인정하면서도, 임료 상당 손해·장례식장 설계비 상당 손해·공중 부분 사용료에 관하여는 증거 부족 또는 상당인과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함
  • 상고이유: 피고는 방지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의 법리오해를, 원고는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 판단의 법리오해(석명권 불행사)를 각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침
민법 제205조, 제206조, 제214조 (점유의 보호·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등)방지청구(방해의 제거 및 예방)의 근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참을 한도를 넘는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헬기장이라는 영조물 설치·관리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 근거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손해액 심리·손해배상범위 판단과 관련한 절차 규정

판례요지

  • 항공기 상공비행 방해를 이유로 한 방지청구·손해배상청구의 요건 및 참을 한도 판단기준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고(민법 제212조), 토지의 상공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서 거래관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가 있음을 이유로 비행 금지 등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상공에서 방해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야 함
    •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항공기 운항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항공기의 비행고도와 비행시간 및 비행빈도 등 비행의 태양, 그 토지 상공을 피해서 비행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용도 및 이용 상황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방해가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상공에서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야 방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
  • 방지청구에서 방해의 위법 여부 판단방법
    • 항공기의 비행으로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비행의 금지 등을 구하는 방지청구와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내용과 요건이 다르므로,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와 중요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방지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방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는 청구가 허용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해 보아야 함(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참조)
    • 따라서 방지청구 인용 여부는 단순히 참을 한도 초과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및 제3자의 이익·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 손해배상의 범위
    •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방해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소유자는 항공기의 비행 등으로 토지를 더 이상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재산적 손해와 공중 부분의 사용료 상당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따라서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본래 용법대로 사용불능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공중 부분 사용료 상당 손해가 모두 포함됨
  • 손해액 심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 행사 의무
    •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345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 주장·증명이 미흡하더라도 법원은 사용 제한의 정도 및 구체적 손해, 비행거리·비행고도·각도·비행횟수 등 공중 부분 사용료 산정 요소를 특정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고 그 증명을 촉구하였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헬기 비행에 대한 방지청구(비행금지)의 인용 가부

  • 법리: 방지청구는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방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는 토지 소유자가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야 하고, 참을 한도 판단에는 피해의 성질·정도, 비행의 태양, 방지조치 가능성, 공법적 규제기준 위반 여부, 토지 이용상황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헬기장은 원고의 토지 매수 23년 전부터 운영되며 인명구조·응급환자 이송 등 공익업무를 위해 사용되어 왔고 피고는 풍향 등을 고려하여 갑천 쪽 접근 등 손해회피 노력을 해왔으며, 원고는 토지 매수 전 헬기장으로 인한 건축허가 지장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심은 헬기의 비행고도·비행빈도 등 비행의 태양, 헬기장의 사회적 기능, 비행 금지 시 헬기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 이용 가능한 대안의 존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원고의 방지청구를 인용함
  • 결론: 원심 판단에는 참을 한도 및 방해의 제거·예방 등 방지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피고 상고이유 주장 이유 있음)

쟁점 2: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 판단의 당부(석명권 불행사)

  • 법리: 항공기 비행으로 토지 사용·수익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본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공중 부분 사용료 상당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액에 관한 주장·증명이 미흡하더라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해 증명을 촉구하고 경우에 따라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피고의 헬기장 설치·운영으로 원고의 토지 사용·수익 제한이 재산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는다고 인정하면서도, 임료 상당 손해·설계비 상당 손해·공중 부분 사용료에 대해 증거가 없다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사용 제한의 정도 및 구체적 손해, 비행거리·고도·각도·비행횟수 등 산정요소를 특정하도록 하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 판단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심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원고 상고이유 주장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