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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2014. 1. 29.

AI 요약

2013다78556 공유물분할

1) 쟁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성질(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여부) 및 소송계속 중 공유지분이 이전된 경우 그 취득자를 소송당사자로 합류시키지 않으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소송(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이 진행 중이던 중, 원심 변론종결일(2013. 6. 13.) 이전에 원고 승계참가인 소유 지분 일부가 다수의 제3자들에게 이전되었다. 그 제3자들은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승계참가나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못하였다.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결을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 제81조(승계참가), 제82조(소송인수)
  •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판결요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따라서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의 지분 일부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제3자는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참가)나 제82조(소송인수)의 방식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변론종결 전에 일부 지분을 취득한 자들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 이상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다. 나머지 제2토지에 관한 상고는 상고이유 기재가 없어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