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AI 요약
2013다81224 공사대금
1) 쟁점
하도급 직불합의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 발생 후,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도급인)와 피고(발주자)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참가인(수급사업자)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참가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참가인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 원고의 공사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채권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참가인에게 이전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398조, 제536조, 제664조.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 발주자는 직접 지급청구권 발생 전에 원사업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직접 지급청구권 발생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2]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참가인의 직접 지급청구권은 2011. 4. 26.경 발생하였고, 피고의 지체상금채권은 그 이후인 2011. 8. 11.부터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지체상금채권을 가지고 참가인에게 이전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또한 지체상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원심판결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