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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AI 요약
2013다94312 양수금
1) 쟁점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및 민법 제170조 제2항의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미 사망한 망인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이 간과하여 본안 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다시 상속인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면서 전소의 시효중단 효력을 주장한 사건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한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간과한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채권자의 이러한 제소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 판결을 내린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결론
상고 기각. 사망자 피고 소는 시효중단 효력 없고 민법 제170조 제2항 적용 불가.
참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43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