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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방송법 제74조 제1항 |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음 |
| 방송법 제2조 제22호 | 협찬고지의 정의: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 |
|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11호 | 방송법 제74조 제1항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방송법시행령 제60조 | 협찬고지 허용 범위 및 금지 사유 구체화.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용역을 제조·판매·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협찬고지 금지 |
| 헌법 제21조 제1항 |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방송의 자유 포함 |
| 헌법 제75조 | 대통령령 발령 근거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
| 방송의 자유 | 주관적 자유권 +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위한 객관적 규범질서(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짐. 헌법 제21조 제1항 근거 |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성격
(2)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3)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여부
(4) 기본권 침해 여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여부
기본권 침해 여부
(1) 방송운영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
(2) 방송의 자유·광고의 자유·표현의 자유
(3) 재산권
(4) 평등권
최종 결론
재판관 김영일·권 성·주선회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75조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1) 방송의 자유를 형성하는 법률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명확성 문제
(2) 포괄위임 해당 여부
참조: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4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