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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2014. 3. 27.

AI 요약

2013도11357 뇌물수수

1) 쟁점

임용결격자로서 당초 임용행위가 무효인 자가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경우,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여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1974년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될 당시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여 임용행위가 무효였으나, 이후 계속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지방서기관(○○시청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승진하여 공무를 수행하던 중 뇌물을 수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 뇌물죄의 보호법익은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임용행위가 무효더라도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공무 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는 여전히 보호되어야 함. 따라서 이러한 자는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고 뇌물수수죄로 처벌 가능.

4) 결론

상고 기각. 임용결격자라도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여 수뢰죄 성립.

뇌물수수; 공무원; 임용결격; 임용무효;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형법 제129조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3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