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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14. 7. 10.

AI 요약

2013도1153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1532 판결

쟁점

① 정관변경 인가의 법적 성질(보충행위), ② 무효인 총회결의에 기한 설계자 선정의 효력

사실관계

재개발조합이 총회 결의를 거쳐 정관변경 인가를 받고 설계자를 선정하였으나, 총회 결의 자체에 무효 하자가 있어 형사처벌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법령·판례요지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의 정관변경 인가는 조합의 기본행위(정관변경 결의)를 보충하는 행위로서, 인가 없이는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가의 효력은 총회 의결일로 소급하지 않는다. 총회 결의에 부존재·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결의에 따른 설계자 선정은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위반이 성립한다.

결론

파기환송

참조: 2013도1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