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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사건]

2014. 11. 13.

AI 요약

2013도1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사건]

1) 쟁점

의식불명의 미성년자 피의자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채혈에 동의하는 경우, 이것이 유효한 동의인지 여부 및 이러한 채혈로 수집한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

2) 사실관계

미성년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음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의식불명으로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경찰관은 영장 없이 피고인 아버지의 동의만을 받아 채혈을 실시하였고, 사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검사는 이 채혈 감정결과를 증거로 음주운전죄를 기소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소송능력과 법정대리(형사소송법 제26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만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형법 제9조~제11조 적용을 받지 않는 범죄에서만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 대리가 허용된다.
  • 미성년자 채혈 동의: 음주운전(고의범, 형법 제9조~제11조 적용 범위)은 법정대리인 대리 소송행위가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사능력 없는 피의자라도 법정대리인이 채혈에 동의할 수 없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영장 없이, 피의자 동의 없이 채혈하고 사후 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수집된 감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4) 결론

의식불명 미성년자 피의자에 대한 아버지의 채혈 동의는 법적 효력이 없고, 그 채혈에 기반한 감정의뢰회보는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음주운전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인하여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도12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