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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사건]
AI 요약
2013도1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채취한 혈액에 관한 감정의뢰회보 등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수사를 위해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을 때 법정대리인이 이를 대리하여 채혈에 동의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백의 보강법칙)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2. 24. 02:3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됨
- 사고 발생 약 1시간 20분 후인 같은 날 03:50경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피고인 본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아버지의 동의만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채혈함
- 경찰은 채혈한 혈액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알코올농도 감정을 의뢰하였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함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으로 기소됨
- 원심(의정부지법 2013. 1. 10. 선고 2012노2116 판결)은 위 채혈에 관하여 사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와 이에 기초한 다른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자백 외에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과실재물손괴 부분은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고함(검사는 음주운전 무죄 부분을, 피고인은 과실재물손괴 유죄 부분을 각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제216조, 제217조, 제221조 등 | 압수·수색·검증 및 감정처분의 영장주의 절차 |
| 형사소송법 제26조 | 의사무능력자의 소송행위 대리 |
|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 | 형사미성년자·심신상실·심신미약 등 책임조각·감경 사유 |
|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호 | 음주운전 처벌 |
판례요지
- 영장주의 위반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
- 수사기관이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알코올농도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등 참조)
- 미성년자 피의자의 소송능력과 법정대리인의 대리 가능 범위
-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함(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직접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6조)
- 따라서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음
- 자백의 보강법칙
-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규정된 자백 보강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는 이상,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있는 부분에 대한 유죄 인정은 유지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채혈 감정자료의 증거능력
- 법리: 영장·감정처분허가장 없이 피의자 동의 없이 채취한 혈액에 관한 감정의뢰회보 등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서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포섭: 경찰관은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의식불명 상태인 피고인 본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아버지의 동의만 받아 채혈하였고 사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함
- 결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
쟁점 2: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대리 가능 여부
- 법리: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동의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의식불명상태여서 본인의 동의를 기대할 수 없었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죄는 형사소송법 제26조가 정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되는 범죄사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아버지의 동의만으로는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감정의뢰회보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조치는 정당함
쟁점 3: 과실재물손괴 부분의 유죄 인정과 자백보강법칙
- 법리: 자백 보강법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는 이상 유죄 인정을 유지함
- 포섭: 원심이 과실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자백 보강법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않음
- 결론: 과실재물손괴 부분 유죄 인정은 정당함
- 최종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