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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2014. 3. 13.

AI 요약

2013도12507 공직선거법위반

1) 쟁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사실의 '허위성' 증명 방법, '허위성의 인식' 판단 기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의미,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사용 요건.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공소외 1에 대해 '꼼수로 유력후보를 뺀 여론조사 실시', '시도의원 공천 대가로 5억 수뢰'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공직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 제기는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의혹을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 검사는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허위성의 인식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그 인식 유무는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시점·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하고,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318조의2: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으나,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의 제기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인정된다.

참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