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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4. 1. 29.

AI 요약

2013도13937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쟁점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성적 욕구의 충족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공무원)이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그것이 형법 제129조의 '뇌물(이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 뇌물죄에서 '이익'은 금전·물품 기타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뇌물죄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이상 직무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도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포함되어 뇌물수수죄 성립.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 원심 유지.

뇌물; 성적 이익; 무형적 이익; 직무관련성;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형법 제129조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