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
AI 요약
2013도1616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
1) 쟁점
① 재정신청서 송부 후 피의자 미통지 하에 이루어진 공소제기결정의 본안 다툼 가능 여부. ②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제한 가능 여부. ③ 미필적 고의에 의한 위법 체포 시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경찰관인 피고인은 노동조합 파업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위법하게 사실상 체포하였다. 변호사인 피해자가 체포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접견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재정신청 공소제기결정 과정에서도 피의자 미통지 문제가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재정신청 후 공소제기결정 하자: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 절차가 개시된 이상, 재정신청서 송부 후 피의자 미통지 등의 하자는 본안에서 다툴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2조).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형사소송법 제34조):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한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신체구속제도 본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구체적 시간·장소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보장 가능한 한계를 넘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직권남용체포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제124조): 체포 요건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판단에 의한 체포는 위법하다. 범죄의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므로, 체포 요건 불충족을 인식하고도 용인한 채 체포하면 위 각 죄가 성립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요건 불충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루어진 직권남용행위로 위 각 죄가 성립한다.
참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