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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위반

2014. 5. 16.

AI 요약

2013도1640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1) 쟁점

3인이 참여한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피고인)이 대화를 녹음·청취하고 그 내용을 공개·누설한 경우, 이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청취·공개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택시 운전기사)은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들에게 질문하며 대화하면서, 택시 내 소형 촬영기와 무선통신장치를 이용하여 그 대화 내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방송 목적의 질문자에 불과하고 피해자들 간의 대화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파기 환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이 조항의 취지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타인들 사이의 발언을 무단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 녹음자 자신도 대화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녹음·청취 및 내용 공개·누설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은 3인 대화의 당사자 중 한 명이므로, 다른 두 피해자의 발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다. 피고인의 녹음·중계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원심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