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통신비밀보호법위반
AI 요약
2013도1640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 택시 운전기사
- 피해자들: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한 손님들
-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들에게 질문하여 지속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이어나감
- 피고인은 대화 내용을 소형 촬영기와 무선통신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에게 공개함
- 방송시간 대부분은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차지하였고 피고인의 발언 분량은 극히 적었음
- 대화의 주제는 피해자들의 결혼 문제였고, 피고인에 관한 이야기나 피고인과 공통된 주제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음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질문에 응하여 답변하면서 자신들의 신상에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함
- 원심(서울북부지법 2013. 12. 13. 선고 2013노1111 판결)은 피고인이 대화의 주체라기보다 인터넷 방송을 위해 피해자들의 대화를 유도하였다는 등 이유로 피고인이 방송한 것이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 상고이유: 통신비밀보호법상 보호대상인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 금지 |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 및 그 내용 공개·누설행위의 처벌 |
판례요지
- 3인 간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의 녹음·청취·공개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여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그로써 지득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를 처벌함
- 이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임
-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참조)
-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질문하여 지속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그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사이의 대화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
-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과 함께 3인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의 한 당사자로 보일 뿐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고 하기는 어려움
- 피고인이 주로 질문을 하면서 듣는 등으로 발언 분량이 적었다거나 대화의 주제가 피해자들과 관련된 내용이고 피고인이 대화 내용을 공개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 따라서 피해자들의 발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청취행위 및 그 공개·누설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초상권 등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론)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3인 간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의 녹음·청취·공개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은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들에게 질문하여 지속적 답변을 유도하며 대화를 이어나간 3인 대화의 한 당사자였고 대화에서 완전히 벗어난 제3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들의 발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음. 발언 분량이 적었다거나 대화 주제·공개 의도와 같은 사정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음
- 결론: 원심이 피고인의 방송을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