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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등 (초등학생의 수업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 '업무' 아님)

2013. 6. 14.

AI 요약

2013도3829 업무방해

1) 쟁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사실관계

본 판결은 업무방해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이 2013년 6월 14일 선고한 판결이다. 주요 쟁점은 위 판시사항에 기재된 법률적 문제에 관한 것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 법령조항
헌법 제31조본문
형법 제314조본문
구 초·중등교육법 제12조본문
제13조본문

판결요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헌법 제31조가 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및 초·중등교육법 제12, 13조가 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교육 실시의무와 부모들의 취학의무 등에 기하여 학생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거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4.10.28. 2004도1256 판결, 대법원 2012.5.24. 2009도4141 판결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위 판결요지와 같이 판단하여 관련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이 판결은 형법 분야의 중요한 법리를 확립한 판례로서, 동일·유사한 사안에서 기준이 된다.

참조: 대법원 2013.6.14. 선고 2013도38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