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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업무방해 등 (초등학생의 수업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 '업무' 아님)

2013. 6. 14.

AI 요약

2013도3829 업무방해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2007. 3. 30.자 공갈죄 부분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공갈·상해[인정된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모욕·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업무방해·폭행[인정된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등으로 기소된 자
  • 공소외 1, 공소외 2: 대흥초등학교 교사
  • 피해자인 학생들: 대흥초등학교 1학년 1반 및 2반 학생들
  • 배상신청인이 있음
  • 피고인이 대흥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 및 1학년 2반 교실 안에서 교사인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인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여 수업을 할 수 없게 함
  • 2007. 3. 30.자 공갈행위와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원심(대전지법 2013. 3. 13. 선고 2012노303, 476, 1684, 1811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도 포함됨을 전제로 피고인의 위 행위로 학생들의 수업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였고, 2007. 3. 30.자 공갈죄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 상고이유: ① 2007. 3. 30.자 공갈죄 부분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사 및 재판절차상 잘못이 있다는 주장, ② 업무방해죄 부분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헌법 제31조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3조국가의 의무교육 실시의무와 부모들의 취학의무

판례요지

  • 초등학생의 수업 청취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함(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1256 판결 참조)
    •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헌법 제31조가 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및 초·중등교육법 제12, 13조가 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교육 실시의무와 부모들의 취학의무 등에 기하여 학생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거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함
    • 이는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 2007. 3. 30.자 공갈죄 부분 사실인정의 적법성
    •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 유죄 인정 여부를 판단함
    •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사 및 재판절차상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초등학생의 수업 청취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는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함
  • 포섭: 피고인이 대흥초등학교 1학년 1반·2반 교실 안에서 교사인 공소외 1, 공소외 2 및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여 수업을 할 수 없게 하였더라도, 초등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은 헌법상 무상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및 의무교육법상 취학의무 이행에 불과할 뿐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학생들의 수업 청취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2: 2007. 3. 30.자 공갈죄 부분 자유심증주의 위반 여부

  • 법리: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면 위법함
  • 포섭: 2007. 3. 30.자 공갈죄 부분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 결론: 2007. 3. 30.자 공갈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2007. 3. 30.자 공갈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업무방해죄 부분을 포함한 경합범)을 모두 파기하여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고, 2007. 3. 30.자 공갈죄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8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