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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국선변호인 선정과 소송기록접수통지

2013. 6. 27.

AI 요약

2013도4114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국선변호인 선정과 소송기록접수통지

1) 쟁점

비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경우, 새로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소송기록접수통지일로부터 20일) 도과 이후인 2013. 2. 14.에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13. 2. 15.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다. 국선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만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은 때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전에 변호인 선임이 있으면 변호인에게도 통지한다. 그러나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전에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규정한다. 제출기간 도과 후의 선정청구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으며, 설령 통지를 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4) 결론

상고 기각. 국선변호인이 제출기간 도과 후 양형부당 주장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하며,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