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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상해·공동폭행과 업무방해죄의 위력

2013. 11. 28.

AI 요약

2013도4430 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상해·공동폭행과 업무방해죄의 위력

1) 쟁점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 공동'의 의미 ②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와 '위력'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정당 중앙위원회 회의장에서 수십 명의 당권파 중앙위원·당원들과 공동으로 회의 진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회의를 중단시켰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피 중인 공동피고인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공동상해·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란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동일 장소·동일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요한다. 공모나 모의는 직접·명시적일 필요 없이 순차적·암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업무방해죄의 업무: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적법·유효할 필요는 없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무형을 불문하며 폭행·협박·사회적·경제적·정치적 압박 등을 포함한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제압하기 족한 세력이어야 하고, 범행 일시·장소·동기·인원수·세력 태양·업무 종류·피해자 지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4)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원심의 공동상해·공동폭행, 업무방해, 범인도피 각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