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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사기미수 (소송사기에서 처분행위의 요건)

2013. 11. 28.

AI 요약

2013도459 사기미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 건축허가명의자에 대한 채권자가 명의자와 공모하여 강제경매를 신청, 경매개시결정·소유권보존등기·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행위가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 실질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 명의로만 되어 있던 자
  • 공소외인: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강제경매를 신청한 자
  •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내세워 피고인을 상대로 한 허위의 지급명령을 받게 함
  •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함
  • 위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피고인 앞으로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 피고인이 위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주택에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경매를 취하하여 미수에 그침
  • 원심(수원지법 2012. 12. 20. 선고 2012노3781 판결)은 경매절차에 의해 이 사건 주택이 매각될 위기에 처하게 된 이상 위 강제경매신청은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결정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 상고이유: 소송사기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47조사기죄

판례요지

  • 소송사기에서 처분행위의 요건
    •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으로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로 인한 처분행위가 없을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
    • 이른바 소송사기에 있어서도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642 판결 참조)
    • 따라서 소송사기가 성립하려면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함
  • 건축허가명의자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이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있고 그에 대한 채권담보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명의만을 가진 자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건축허가명의자에 대한 채권자가 위 명의자와 공모하여 명의자를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명의자 앞으로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나아가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매신청행위 등이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된다고 볼 수 없음
    • 경매절차에서 한 법원의 재판이나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은 그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진정한 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경매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데 불과하므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
    • 따라서 위와 같은 경매신청행위 등은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소송사기에서 처분행위의 요건

  • 법리: 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착오에 의한 재물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내세워 피고인을 상대로 한 허위의 지급명령을 받게 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것은 법원을 기망한 것이나, 그 재판은 진정한 소유자인 피해자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재판임
  • 결론: 위 강제경매신청을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결정을 구한 것으로 본 원심 판단은 소송사기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2: 건축허가명의자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이 진정한 소유자에 대해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 법리: 미등기건물의 진정한 소유자가 있고 채권담보를 위한 건축허가명의자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명의자에 대한 채권자가 명의자와 공모하여 강제경매를 신청, 경매개시결정·소유권보존등기·매각이 이루어져도 법원 재판의 효력이 당사자가 아닌 진정한 소유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주택은 실질적으로 피해자 소유이고 피고인은 건축주 명의만을 가진 자로서, 공소외인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더라도, 그 경매절차상 법원 재판의 효력은 당사자가 아닌 진정한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소송사기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침.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