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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소송사기에서 처분행위의 요건)

2013. 11. 28.

AI 요약

2013도459 사기미수

1) 쟁점

[1] 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있고 건축허가명의자에 대한 채권자가 위 명의자와 공모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사실관계

본 판결은 사기미수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이 2013년 11월 28일 선고한 판결이다. 주요 쟁점은 위 판시사항에 기재된 법률적 문제에 관한 것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 법령조항
[1] 형법 제347조본문
[2] 형법 제347조본문

판결요지:

[1]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건축허가명의자에 대한 채권자가 위 명의자와 공모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된 경우에도, 위 경매절차에서 한 법원의 재판이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은 진정한 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10.8. 84도2642 판결, 대법원 1987.8.18. 87도1153 판결, 대법원 2009.9.24. 2009도5900 판결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위 판결요지와 같이 판단하여 관련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이 판결은 형법 분야의 중요한 법리를 확립한 판례로서, 동일·유사한 사안에서 기준이 된다.

참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도4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