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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정당방위 상당성 — 깨어진 병 협박)
AI 요약
2013도6168 폭행(정당방위 상당성 — 깨어진 병 협박)
1. 쟁점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깨어진 병으로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로서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甲이 乙로부터 갑자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자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甲은 맨손으로 공격하는 乙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진 병으로 乙을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이에 甲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법 제21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판례요지: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깨어진 병으로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하여 상당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방위행위의 상당성은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사회적 상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맨손 공격에 대하여 깨어진 병(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행위는 방어에 필요한 한도를 초과한 것이다.
4. 결론
대법원은 甲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맨손 공격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으로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는 행위는 방위행위의 상당성 요건(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 상당성; 방위행위 한도; 맨손 공격; 깨어진 병; 협박; 형법 제21조; 사회통념; 과잉방위 미해당; 위험한 물건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61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