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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AI 요약
2013도7494 사기
1) 쟁점
하자 있는 생명보험계약 체결 행위가 보험금 편취 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정범의 실행착수 이전 방조행위에 대한 종범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제3자가 피보험자인 공소외1인 것처럼 가장하고 보험금 수익자를 공소외2로 하여 3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공소외1이 사망하자 공소외2가 유효한 보험계약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 8억 원을 편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47조(사기죄): 하자 있는 보험계약 체결 행위 자체만으로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고 단지 예비행위에 해당한다. 보험금 청구 시점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형법 제32조(종범): 정범의 실행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 관여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의 여지가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의 공동정범 인정에 법리오해가 있어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