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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사기
AI 요약
2013도7494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 종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 관여행위가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보험자인 공소외 1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공소외 1: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가장된 자로, 이후 살해되어 사망함
- 공소외 2: 보험금수익자로 지정된 자로서 정범
- 피고인이 피보험자인 공소외 1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수익자를 공소외 2로 하여 3개 보험회사와 공소외 1 명의로 각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
- 그 후 공소외 1이 사망함
- 공소외 2가 ○○○보험 주식회사 등 3곳의 보험회사에 위 보험계약에 법률상 하자가 있음에도 마치 유효한 보험계약에 기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8억 원을 편취함(피고인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보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아님)
- 원심(서울중앙지법 2013. 6. 13. 선고 2013노489 판결)은 피고인이 피보험자인 공소외 1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2가 공모하여 보험금 편취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공소외 1이 재해 등 자연사가 아닌 사유로 사망할 가능성을 예견할 사정이나 공소외 2가 보험사고를 임의로 일으키려는 의도를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사정, 공소외 2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피고인이 가담하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음
- 상고이유: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 및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 | 사기죄 |
| 상법 제730조, 제731조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
| 형법 제32조 | 종범(방조범) |
판례요지
- 하자 있는 보험계약 체결행위만으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숨겼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님(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참조)
- 그러한 경우 피보험자 본인임을 가장하는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단지 장차의 보험금 편취를 위한 예비행위에 지나지 않음
- 따라서 보험의 본질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있는 보험계약 체결행위만으로는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 예비행위에 불과함
- 정범의 실행착수 이전 방조의 종범 성립 여부
-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음(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따라서 실행착수 이전 예비단계의 방조라도 정범이 그 후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음
-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 각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편취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외 2가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
- 피고인이 보험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피보험자인 공소외 1을 가장하는 등으로 공소외 2를 도운 행위는 그 사기 범행을 위한 예비행위에 대한 방조의 여지가 있을 뿐임
- 그 후 공소외 2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정범으로서의 실행행위에 나아감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그에 대한 방조행위가 될 수 있음(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사기 범행에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가담하였다는 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방조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하자 있는 보험계약 체결행위만으로 기망행위의 실행착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보험사고의 우연성 등 보험의 본질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를 피보험자로 가장하는 등 하자 있는 보험계약 체결행위만으로는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예비행위에 불과함
- 포섭: 피고인이 공소외 1을 피보험자로 가장하여 3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여하였으나, 그 체결 당시 공소외 1이 재해 등 자연사가 아닌 사유로 사망할 가능성을 예견할 사정이나 공소외 2가 보험사고를 임의로 일으키려는 의도를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보험계약 체결행위는 예비행위에 불과함
- 결론: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 관여행위 자체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다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음
쟁점 2: 실행착수 이전 방조의 종범 성립 여부
- 법리: 정범의 실행착수 이전이라도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방조하였고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음
- 포섭: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공소외 1을 가장하는 등으로 공소외 2를 도운 행위는, 그 후 공소외 2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정범의 실행행위에 나아감에 따라 방조행위가 될 여지가 있음
- 결론: 방조범이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그 자체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음
쟁점 3: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하고, 예비단계에서의 방조행위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음
- 포섭: 공소외 2가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 피고인이 그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관여는 보험계약 체결이라는 예비단계에 그쳤으므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
- 결론: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과 사기죄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