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AI 요약
2013도8121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1) 쟁점
- 비자금 관리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허위 회계처리로 인출된 회사 자금인지에 대한 형사 증명의 정도 및 증명책임 소재
-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 금전 위탁 사실 및 그 목적·용도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1 등은 ○○○○○ 계열사 임직원으로, 2005. 12. 23.부터 2009. 9. 8.까지 공소외 1 명의 계좌에 입금된 294,800,000원이 ○○○○○온라인의 자금을 허위 회계처리로 인출한 것이라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해당 금원의 지급 시기와 금액이 급여·퇴직금·성과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1이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비공식적 업무처리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계좌 거래내역에는 입금자 기재가 전혀 없고, 2008. 12. 30. 출금된 9,000만 원이 2009. 2. 23. 동일 금액으로 재입금된 것으로 보일 뿐 수사기관의 입금 경위·출처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는 비자금 관리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허위 회계처리로 인출된 회사 자금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며, 이 때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과 그 목적·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허위 회계처리로 인출된 ○○○○○온라인의 자금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자금임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내지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증명책임; 합리적 의심; 자유심증주의; 엄격한 증명; 비자금; 허위 회계처리; 금전 위탁; 횡령죄 성립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