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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2014. 2. 27.

AI 요약

2013두10885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1) 쟁점

공익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처분 또는 사실행위), 그리고 이주대책의 종류를 달리 결정하는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2) 사실관계

창원시장이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원고를 소지가(素地價) 분양대상자가 아닌 일반우선 분양대상자로 결정·공고하였다. 소지가 분양대상자는 소지가로 이주택지를 분양받고 상업용지도 추가 분양받을 수 있는 반면, 일반우선 분양대상자는 일반분양가로 우선분양받는 데 그쳐 이주대책 내용에 차등이 있었다. 원고는 이 결정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원심 모두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은 구체적인 수분양권 부여의 요건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제외하거나 거부조치한 경우 항고소송으로 제외처분·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주대책의 종류가 달라 보장 내용에 차등이 있을 때 사업시행자가 더 이익이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도 이주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 적용 및 결론

소지가 분양대상자와 일반우선 분양대상자 간의 이주대책 내용 차이는 단순한 금전지급 사항에 불과하지 않고, 결정·공고에 이의신청 안내까지 포함되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원심파기·제1심 취소·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08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