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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2015. 12. 24.

AI 요약

2013두112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쟁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및 과징금 산정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2) 사실관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 명령을 하였고, 처분 상대방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한다. 과징금 산정기준의 적용에 있어 행정청이 정한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벗어난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다. 시정명령의 내용도 위반행위를 시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법률의 근거와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키워드: 시정명령;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재량권;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 사업자; 비례원칙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두11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