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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2015. 12. 24.

AI 요약

2013두112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매출액 산정 시 관련 상품·용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합의 대상 상품·용역의 공급계약이 합의일 전에 체결되고 실제 공급만 위반기간 중에 이루어진 경우 그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관련시장 획정 및 경쟁제한성을 판단함에 있어 실증적 경제분석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 자진시정에 따른 추가 감경을 하지 않은 과징금납부명령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및 그 정도

2)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자동화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임
  • 원고 등 4개 사업자는 2003. 7. 23. 사장단 모임에서 금융자동화기기 가격의 하락을 막고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시장가격을 정상화하자는 기본합의를 함
  • 이후 원고 등은 2009. 4.경까지 ATM협의회 등의 모임이나 영업 담당 임직원들의 상호 의사연락을 통하여 금융자동화기기의 목표 판매가격 또는 최저 판매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합의함
  • 원고 등은 신권 발행에 따라 2005. 9.경부터 2009. 4.경까지 금융자동화기기 개체가격에 대해서도 수시로 합의함
  • 원고 등은 2004. 7.부터 2009. 4.경까지 판매가격·개체가격 합의의 실행을 공고히 하기 위해 회사별 수주물량 배분율을 정하고 입찰·수의계약 시 수요처별 공급업체를 미리 합의함(이 사건 합의)
  •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함
  • 원심(서울고법 2012. 11. 28. 선고 2011누23674 판결)은 관련시장 획정·경쟁제한성을 인정하고, 관련매출액 산정 및 자진시정 감경 미적용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함
  • 원고의 상고이유는 관련시장 획정·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오해, 관련매출액 산정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2003. 7. 23. 전 체결 계약분 및 2004. 3. 이후 합의 무관 매출 제외 주장), 자진시정 감경 미적용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근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관련매출액 산정 기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

판례요지

  •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
    •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 합의의 내용, 공동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 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합의 대상 상품·용역의 매출액이 위반기간 중 발생하였더라도, 매출액 발생의 원인이 된 공급계약 등이 합의일 전에 체결되고 그 계약에서 정해진 가격·물량·기한 등에 따라 실제 공급만 위반기간 중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면, 그 부분 매출액은 합의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워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됨(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8335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합의 내용과 영향 범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합의일 전 확정된 계약에 따른 매출은 원칙적으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 관련시장 획정 및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규제의 효율성·합리성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 분석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8827 판결 등 참조)
    • 경쟁제한성 여부는 당해 상품·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시장과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등 참조)
  • 증명책임의 분배
    •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분배되고,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음
    • 피고가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을 하면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주장·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돌아감(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참조)
    • 따라서 관련매출액 산정의 적법성에 관한 일응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이를 다투는 원고가 반증책임을 부담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관련시장 획정 및 경쟁제한성

  • 법리: 관련시장 획정에 반드시 실증적 경제분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경쟁제한성은 상품 특성·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판단함
  • 포섭: 원고 등 4개 사업자가 사장단 기본합의 후 지속적으로 목표·최저 판매가격, 개체가격, 수주물량 배분을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금융자동화기기의 교체와 개체 사이 상호대체성 및 개체 관련 사업자들 사이 경쟁관계가 인정되므로 금융자동화기기 및 개체용역 판매시장이 관련시장으로 획정되고 그 합의에 경쟁제한성이 인정됨
  • 결론: 관련시장 획정·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사실오인이 없음(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관련매출액 산정

  • 법리: 합의일 전 체결된 계약에 따라 위반기간 중 실제 공급만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면 그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됨
  • 포섭: 원심이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합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기록상 원고 주장처럼 2003. 7. 23. 전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그 이후 납품되어 발생한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관련매출액 산정에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
  • 결론: 원심 설시 중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여 관련매출액 산정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음(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3: 자진시정에 따른 추가 감경

  • 법리: 자진시정에 따른 추가 감경이 구속력 있는 행정관행으로 정착되지 않았다면 이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되지 않음
  • 포섭: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자진시정 추가 감경이 구속력 있는 행정관행으로까지 정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한 다른 3개 사업자의 과징금 액수와 비교하여 형평을 잃을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자진시정 감경, 과징금 부과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음(상고이유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11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