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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취소

2015. 8. 27.

AI 요약

2013두11536 손실보상금등

1) 쟁점

도시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해당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들(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를 보유하였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 피고 조합은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원고들의 이의재결신청도 기각되었다. 이후 피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 이전고시를 완료하였다. 원고들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도시정비법 제54조 제1항·제2항이전고시: 대지·건축물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및 고시
도시정비법 제55조 제1항이전고시 다음 날 소유권 취득

판결요지: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의 대지·건축물에 대한 권리귀속이 획일적·일률적으로 확정된다.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할 수도 없고, 전체 이전고시를 무효화할 수도 없다. 이전고시 후에는 수용재결·이의재결을 취소하거나 무효확인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조합원 등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이전고시 이후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대한 무효확인·취소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하였다. 나머지 수용보상금 관련 청구는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7.3.16. 선고 2013두115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