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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2014. 11. 27.

AI 요약

2013두1611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

1) 쟁점

① 대지가 녹지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을 때 용도지역별 건축물 용도제한 적용방법(국토계획법 제84조 제3항·건축법 제54조 제3항 관계), ② 건축허가의 적합성 판단 기준 및 무단 용도변경이 건축허가를 소급하여 위법하게 만드는지, ③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 요건과 사실은폐·사위에 의한 신청 판단 기준이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이마트)의 전소유자(소외 회사)가 광주광역시 북구 내 자연녹지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걸친 부지에 판매시설동(자연녹지)·근린생활시설동(주거지역) 건축허가를 받았다. 설계자들은 의도적으로 흙채움을 통해 판매시설동의 건폐율·용적률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산정하였다. 피고(북구청장)는 건폐율·용적률 기준 위반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국토계획법 제84조 제3항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친 경우 각 용도지역 규정 적용
건축법 제54조 제3항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친 경우 건축법 규정 적용(용도제한에는 미적용)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신뢰보호 원칙

판결요지: [1] 국토계획법 제84조 제3항은 경계선 기준으로 각 용도지역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의미이고, 용도지역별 건축물 용도제한은 국토계획법이 규율하므로 건축법 제54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 건축허가 적합성은 허가 당시 용도 기준으로, 무단 용도변경은 별도 문제이며 건축허가를 소급하여 위법하게 하지 않는다. [3] 사실은폐·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이라면 신뢰이익 고려 불요. 설계자들이 불필요한 흙채움으로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탈법적으로 충족하려 한 것은 사실은폐·사위의 방법에 해당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사실은폐·사위에 의한 신청 해당 여부를 간과하고 건축허가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1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