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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작위위법

2015. 9. 10.

AI 요약

2013두16746 행정부작위위법

1) 쟁점

  • 주민소송 대상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및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의 의미와 범위
  •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가 주민소송 대상인 공금 부과·징수 해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법한 공금 부과·징수 해태 인정을 위한 전제요건(부과·징수 가능성)

2) 사실관계

  • 원고(주민)는 소외 회사(백화점)가 영등포점 B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일부를 위법하게 용도변경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서 요구하는 주차대수 109대를 별도 주차전용건물에 설치하는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
  • 원고는 지방자치법 제17조 소정의 주민소송으로 피고(서울 영등포구청장)를 상대로:
    1. 이 사건 백화점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
    2. 선택적으로, 피고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취소·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 청구
  • 원심(서울고법 2013. 7. 17. 선고 2012누39126)은 원고 패소 판결 → 원고 상고

3) 판례요지

[1] 주민소송 대상의 범위

주민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시정을 통해 지방재무회계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나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가치를 유지·보전·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공금의 부과·징수 해태를 의미하며, 재무회계와 관련 없는 행위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행강제금의 주민소송 대상성

이행강제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구성하는 재원이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이행강제금의 효율적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점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 부과·징수 해태 사항에 해당한다.

[3] 위법한 해태 인정의 전제요건

공금 부과·징수를 위법하게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되려면, 관련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어 부과·징수가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4) 결론

  •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해태가 원칙적으로 주민소송 대상임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법령상 부과·징수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위법한 해태가 성립한다는 요건을 확인함으로써 원심의 결론을 유지

핵심키워드: 주민소송 이행강제금 공금부과·징수 해태 재무회계행위 지방자치법 제17조 지방세외수입금 부설주차장 행정부작위

전문분야: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16746 판결, 공2015하,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