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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2016. 9. 22.

AI 요약

2013두20011 공무원지위확인

1) 쟁점

①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상 성별 차별 규정의 효력, ② 공법상 근무관계(국가-공무원)에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③ 여성 전용 직렬의 정년이 낮게 설정된 경우 불합리한 차별인지, ④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의 효력이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들(국가정보원 전산사식 분야 계약직 직원, 사실상 여성 전용 직렬)은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이 만 43~45세로 설정된 반면 영선·원예 등 남성 전용 직렬은 만 57세로 설정된 것이 성별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연령 규정은 국가정보원장이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행정규칙이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정년·퇴직·해고에서 남녀 차별 금지
근로기준법 제6조성별에 의한 차별적 대우 금지
헌법 제32조 제4항여성근로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판결요지: [1] 합리적 이유 없는 성별 차별 규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2]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국가는 기본권의 수범자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가-공무원 간 공법상 근무관계에도 적용된다. [3] 여성 전용 직렬의 정년을 낮게 정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증명책임은 사업주)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4] 상위법령 위반 행정규칙은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없으므로, 법원은 이를 부존재로 취급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위법령 위반 행정규칙의 효력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3두200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