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 조합의 구역 내에서는 같은 업종의 조합을 2개 이상 설립할 수 없음(복수조합설립금지) |
| 헌법 제21조 | 결사의 자유 — 단체결성·존속·활동·가입·탈퇴의 자유를 보장 |
| 헌법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 — 직업결정·수행·전직의 자유 포함 |
| 헌법 제11조 | 평등권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 한계 —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헌법 제123조 제5항 | 국가의 농·어민 및 중소기업 자조조직 육성의무 |
| 헌법 제119조 제1항·제2항 | 자유시장경제질서 및 경제민주화 원칙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헌법소원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근거 |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 인용결정 시 확정된 관련 소송사건에 대한 재심청구 허용 |
결정요지
(1) 적법요건
(2) 결사의 자유의 적용
(3) 직업의 자유의 적용
(4) 평등권의 적용
(5) 헌법의 기본원리와 협동조합
(6) 과잉금지원칙 —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
(7) 입법목적의 정당성
(8) 방법의 적절성·합리적 차별의 문제(위헌 판단)
(9) 입법재량의 문제
① 적법요건 판단
② 기본권 침해 여부 — 결사의 자유·직업의 자유·평등권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동일 구역 내 복수조합 설립으로 인한 조합 간 부당경쟁 방지, 축협 육성·발전 도모 —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정당함
(2) 수단의 적합성: 복수조합설립금지가 조합 간 경쟁 방지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조합공개의 원칙에 반하고 협동조합의 본질에 반하는 수단임. 축협법상 가입강제규정·조합구역변경조정권에 의해서도 조합공개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며 협동조합의 본질에 반하는 결과 초래됨
(3) 침해의 최소성: 설립요건 강화(인가주의), 국가 지원·감독권의 적절한 행사, 기타 협동조합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수단들로도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함에도 복수조합설립금지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은 기본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단 선택으로, 피해의 최소성 불충족
(4) 법익의 균형성: 결사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신설 조합에 대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되지 않음
포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및 자의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함
결론: 위헌
최종 결론(주문)
구 축산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됨.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