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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AI 요약
2013두20301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1) 쟁점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甲)는 친족인 망인들에 대해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을 하였다가 포상에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및 그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국가보훈처장)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 통보를 하였다. 원심은 회의록이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정보공개법 제1조 | 알권리 보장, 국정 참여 및 투명성 확보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업무 공정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가능 정보 — 비공개 대상 |
판결요지: [1]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란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비교·교량 방식으로 구체적·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는 오래된 과거 사실 확인에 전문적·주관적 판단이 불가피하고, 회의록 공개 시 불필요한 논란·외부 압력으로 자유로운 심사가 저해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회의록을 공개 대상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두203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