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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부과처분취소
AI 요약
2013두21182 수용보상금증액
1) 쟁점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 시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보상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개발이익이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같은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들 소유의 토지는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비축사업 구역 내에 포함되어 수용되었다. 비축사업의 사업인정고시(2003. 3. 31.) 이후 인근에서 별도의 광암-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시행되었고(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 2006. 5. 1.), 이로 인해 원고들 토지 일부에 개발이익이 발생하였다. 감정평가에서 이 개발이익을 반영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공익사업법 제67조 제2항 |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보상액 산정 시 고려 불가 |
판결요지: 공익사업법 제67조 제2항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만을 고려 배제한다. 해당 공익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 개발이익이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발생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비축사업과 도로확포장공사는 사업시행주체·시기가 다르고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공익사업이므로, 도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액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들 토지 일부에 대해 도로확포장공사로 인한 개발이익을 감정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211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