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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

2014. 4. 24.

AI 요약

2013두6244 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

1) 쟁점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행정청이 최종합격자에게 임용을 거부한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 당사자로서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서울특별시장이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공개채용하는 과정에서, 최종합격자로 공고된 원고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임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하였다.

  • 행정처분 vs. 공법상 계약 의사표시 판단기준: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인지 공법상 계약 당사자로서의 의사표시인지는,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근무관계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채용계약 성격: 지방계약직공무원인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채용행위는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 임용 거부 통보의 성격: 채용계약에 대한 승낙 거절의 의사표시는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의사표시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무의 공공성이나 최종합격자로 공고된 사정만으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파기자판, 소 각하.

참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