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

2014. 4. 24.

AI 요약

2013두6244 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행정청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그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인지 공법상 계약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하는 의사표시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 공법상 근무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채용계약의 체결과정에서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위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용계약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는 행정청의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사건 옴부즈만) 공개채용에서 지원자 중 최종합격자로 공고된 자이고,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임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이 사건 조례, 2011. 10. 27. 개정 전)에 의하면 이 사건 옴부즈만은 토목분야와 건축분야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됨(제3조 제2항)
  • 피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를 임용하지 아니하겠다고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원고는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서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판단이 이루어짐
  • 원심(서울고법 2013. 2. 8. 선고 2012누16482 판결)은 이 사건 옴부즈만 직무의 공공적 성격, 원고가 최종합격자로서 채용에 관한 두터운 신뢰를 가지게 된 점, 채용계약 성립 이전 단계에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통보의 효력을 다툴 가능성이 봉쇄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 사건 통보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고소송 대상 처분에 관한 법리오해를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정의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2호항고소송·당사자소송의 구분

판례요지

  • 행정처분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
    •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근무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8963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는 공법상 근무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채용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이 사건 옴부즈만 채용행위의 법적 성질
    • 이 사건 조례에 의하면 이 사건 옴부즈만은 토목분야와 건축분야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되고(제3조 제2항), 위 조례와 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5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지방계약직공무원인 이 사건 옴부즈만 채용행위는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함
    • 이 사건 옴부즈만 채용행위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의 채용계약 청약에 대응한 피고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의사표시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거절하는 의사표시 역시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채용계약에 따라 담당할 직무의 내용에 고도의 공공성이 있다거나 원고가 채용과정에서 최종합격자로 공고되어 채용계약 성립에 관한 강한 기대나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통보의 처분성

  • 법리: 행정청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인지 공법상 계약상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의사표시인지는 관계 법령의 구체적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법리는 채용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행위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승낙 거절의 의사표시도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의사표시임
  • 포섭: 이 사건 옴부즈만은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되므로 그 채용행위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원고의 채용계약 청약에 대한 피고의 승낙 거절 의사표시인 이 사건 통보는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의사표시에 불과함. 옴부즈만 직무의 고도의 공공성이나 원고가 최종합격자로 공고되어 가지게 된 강한 기대·신뢰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채용계약에 관한 승낙을 거절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한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상고이유 주장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함.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