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
AI 요약
2013두7834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
1) 쟁점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사전심사결과 통보(불가능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은 건축공사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피고(부천시 소사구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원고들은 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 민원사무처리법 제19조 제1항·제3항, 구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하면,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간이한 절차로써 미리 행정청의 공적 견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민원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게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행정청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더라도 사전심사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불가능 통보는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그 통보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4)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사전심사결과 불가능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다투는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 원심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제1심 각하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 오해이다.
사전심사결과통보; 항고소송; 행정처분; 처분성; 민원사무처리법; 권리의무영향; 법적불이익; 각하; 취소소송; 공적견해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78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