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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
AI 요약
2013두7834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심사결과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구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 사전심사를 청구한 민원인이고, 피고는 부천시 소사구청장임
- 원고들은 이 사건 사전심사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제1심은 사전심사결과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함
- 원심(서울고법 2013. 4. 5. 선고 2012누28959 판결)은 사전심사결과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
- 피고의 상고이유는 사전심사결과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고소송 대상 처분에 관한 법리오해를 다툼
-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청구한 사전심사의 대상 민원사항, 사전심사결과 통보의 구체적 내용 등 세부 사실관계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한 사전심사청구 |
|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 사전심사결과 가능 통보 시 행정청의 처리 제약 |
|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3항 |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의 구비서류 최소화 |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정의 |
판례요지
- 행정처분 해당 여부의 일반적 판단기준
-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사전심사결과 통보의 처분성
-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간이한 절차로써 미리 행정청의 공적 견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민원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게 하는 데에 취지가 있고, 민원인이 희망하는 특정한 견해의 표명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행정청은 사전심사결과 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때에도 구 민원사무처리법 제19조 제3항에 의한 제약이 따르기는 하나 반드시 민원사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행정청은 사전심사결과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더라도 사전심사결과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그 통보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음
- 따라서 구 민원사무처리법이 규정하는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사전심사결과 통보의 처분성
- 법리: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에게 특정 견해 표명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가능·불가능 통보 모두 행정청을 구속하거나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법적 불이익 발생 가능성도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 포섭: 이 사건 사전심사결과 통보에도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민원인인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거나 법적 불이익을 발생시킨다고 볼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함
- 결론: 사전심사결과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 원심의 조치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는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78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