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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취소
AI 요약
2013두9764 시정명령등취소
1. 쟁점
행정조사(현장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위법사실 자인 확인서의 증거가치 — 조사대상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행정처분의 근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한계.
2. 사실관계
행정기관이 자체조사 또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그 대상자로 하여금 위법 사실(금원 수수 등)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행정청은 그 확인서를 근거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하였고, 처분 상대방은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하며 처분취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행정조사 현장조사 과정에서 행정청의 직원이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법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정조사 방식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 확인서는 ①조사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②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이 확인서를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경우, 처분 상대방이 위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유지된다.
4. 결론
대법원은 행정조사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되, 강제 작성이나 허위 내용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행정청의 현장조사 실무를 지지하는 법리를 확립하였다.
핵심키워드: 행정조사; 현장조사; 확인서; 증거가치; 위법사실 자인; 강제 작성; 허위 내용; 시정명령
전문분야: admin_law
참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두97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