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15. 7. 16.

AI 요약

2013모2347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의 법정기간 준수 여부를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위 재항고·즉시항고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 피고인에 대한 특칙이 준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재정신청인)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함
  • 원심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2013. 9. 30. 재정신청인에게 송달됨
  • 재정신청인은 같은 날 그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전주교도소장에게 제출하여 일반우편으로 발송함
  • 위 재항고장은 2013. 10. 14. 원심법원에 도달함
  • 원심법원은 2013. 10. 15. 재항고권 소멸 후에 재항고가 제기되었다고 인정하여 재항고 기각결정을 함
  • 재정신청인은 2013. 10. 18. 위 재항고 기각결정을 송달받음
  • 재정신청인은 2013. 10. 21. 전주교도소장에게 이 사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 일반우편으로 발송함
  • 이 사건 즉시항고장은 2013. 10. 29. 원심법원에 도달함
  • 원심(서울고법 2013. 9. 25.자 2013초재2672 결정)은 재항고권 소멸 후 제기를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함
  • 재항고인은 재소자 피고인 특칙이 준용되어 교도소장 제출 시를 기준으로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재소자 피고인 특칙)교도소·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기간 내 교도소장 등에게 상소장을 제출한 때 상소기간 내 상소로 간주
형사소송법 제405조, 제415조즉시항고·재항고의 제기기간 3일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는 규정
형사소송법 제67조, 형사소송규칙 제44조재정신청인 소재지와 법원 간 거리 등에 따른 부가기간
형사소송법 제345조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재항고권 회복청구

판례요지

  • 법정기간 준수의 판단기준(도달주의)
    • 형사소송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원에 도달하여야 제출의 효과가 발생하며,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도 서류가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 형사소송법은 도달주의의 예외로 재소자 피고인 특칙(제344조 제1항)을 두면서도, 상소장 외 서류에 대하여는 상소권회복청구·상소포기취하(제355조), 항소·상고이유서 제출(제361조의3 제1항, 제379조 제1항), 재심청구·취하(제430조), 집행면제신청 등(제490조 제2항)처럼 개별적으로만 준용규정을 두고, 재정신청절차에는 준용규정을 두지 아니함
    • 이는 소송절차의 명확성·안정성·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임
    • 따라서 법정기간 준수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에 따라 판단함
  • 재정신청절차의 특수성 및 재소자 특칙 미준용
    • 재정신청절차는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당부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진행되는 형사재판절차와 다르며, 재정신청인은 피고인과 지위가 본질적으로 다름
    • 재정신청인이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제출을 위임하거나 특급우편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67조·형사소송규칙 제44조에 의한 부가기간, 제345조의 재항고권 회복청구 등으로 도달주의를 보완할 수 있음
    • 따라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및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의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함
    • 이와 달리 재소자 피고인 특칙이 준용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1. 12. 20.자 2011모1925 결정, 대법원 2012. 3. 15.자 2011모1899 결정은 이 결정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함
    •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687 판결, 대법원 1998. 12. 14.자 98모127 결정, 대법원 2003. 3. 6.자 2003모13 결정,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0. 13.자 2005모552 결정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항고·즉시항고 법정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 및 재소자 특칙 준용 여부

  • 법리: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서류가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도달주의에 따르고, 재정신청절차에는 재소자 피고인 특칙(제344조 제1항)이 준용되지 아니함
  • 포섭: 재정신청인이 2013. 9. 30. 전주교도소장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더라도, 원심법원에 도달한 2013. 10. 14.을 기준으로 하면 형사소송법 제415조·제405조의 3일 및 제67조·형사소송규칙 제44조 제1항 본문의 부가기간을 포함한 재항고 제기기간이 훨씬 지났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로 보기도 어려움. 이 사건 즉시항고장 역시 2013. 10. 21. 제출되어 2013. 10. 29. 원심법원에 도달하였는바 마찬가지로 제기기간이 훨씬 지났음
  • 결론: 원심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은 수긍할 수 있고, 이 사건 재항고 역시 재항고기각 사유에 해당함
  • 최종 결론: 재항고 기각 (다수의견; 대법관 민일영·이인복·박보영·김소영·권순일의 반대의견 있음)

5) 소수의견

  • 대법관 민일영, 이인복, 박보영, 김소영, 권순일의 반대의견
  • 재소자 특칙의 취지는 구금되어 행동의 자유가 박탈된 재소자에게 상소 제기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 있으므로, 법원 도달주의를 고수할 경우 재소자의 상소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면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특칙이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입법 취지에 부합함
  • 형사소송법상 재소자 특칙은 피고인이라는 지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구금되어 권리행사가 제약되는 현실적 측면을 중시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재정신청인이 피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준용을 배제할 것은 아님(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0. 13.자 2005모552 결정 참조)
  • 재항고 불복기간이 3일로 극히 짧아 재소자가 도달주의를 고수할 경우 사실상 재항고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는 재항고권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침해됨
  • 재소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장 등이 재판서를 수령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687 판결 참조), 재소자는 전달받기 전에는 재판 결과를 알기 어려워 도달주의를 고수하면 재항고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됨
  • 재항고장·즉시항고장이 재항고 제기기간 내에 전주교도소장에게 제출된 이상 재소자 특칙을 준용하여 적법한 기간 내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결정은 법리를 오해하여 파기되어야 함

참조: 대법원 2015. 7. 16.자 2013모234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