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AI 요약
2013모2347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법정기간 준수 여부를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및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 피고인에 대한 특칙이 준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당일 전주교도소장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하여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것은 법정기간(3일) 이후였다. 원심법원은 재항고권 소멸 후 제기된 것으로 재항고 기각결정을 하였고, 재정신청인이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재소자 피고인 특칙), 제405조, 제415조, 제262조 제4항
[다수의견] 형사소송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원에 도달하여야 제출 효과가 발생하며, 법정기간 준수 여부도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상소장에 관한 예외이며,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절차에 대하여 이 특칙의 준용 규정을 두지 않았다. 재정신청인은 피고인과 지위가 본질적으로 다르고, 특급우편 이용·대리인 위임 등 보완 수단도 있으므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재소자 피고인 특칙이 준용되지 않는다.
[반대의견(민일영 외 4인)] 재소자 특칙의 취지는 구금으로 행동의 자유가 박탈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3일이라는 초단기 불복기간 내에 도달주의를 고수하면 재정신청인의 재항고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다.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준용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2011모1925, 2011모1899 결정)를 변경하여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 기각결정을 수긍하고,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도 기각하였다.
5) 소수의견
대법관 민일영, 이인복, 박보영, 김소영, 권순일은 재소자 피고인 특칙이 재정신청인의 재항고장 제출에도 준용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5. 7. 16.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