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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2014. 12. 24.

AI 요약

2013추8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쟁점

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지, 법률이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도 허용되는지, ②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 기준이 쟁점이다. 구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발전사업 관련 조례 개정안의 위법 여부가 다투어졌다.

2) 사실관계

제주특별자치도의회(피고)는 2013. 4. 24.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조례안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기간 설정, 재허가절차, 허가취소,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 동의 등을 규정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원고)는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고 법령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안대로 재의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주민 권리제한·의무부과에 법률 위임 필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조례 위임
특별법 제221조의2 제4항풍력발전사업의 세부기준·절차를 도조례에 위임

판결요지: [1] 주민 권리제한·의무부과 조례에는 법률 위임이 필요하나,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이 사건 조례안 제13조의2(허가기간), 제14조 제4항(허가취소)은 특별법 제221조의2 제4항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 [2] 조례 위반 여부는 법령과의 모순·저촉을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제14조 제4항은 전기사업법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고, 제20조 제7항(도의회 동의)은 도지사 권한에 대한 정당한 견제이므로 법령 위반이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 근거가 있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3추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