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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9조 위헌제청

2014. 4. 24.

AI 요약

2013헌가12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헌제청

1) 쟁점

사용자 또는 법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근로기준법 제109조)이 면책조항 없이 법인을 무조건 처벌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법원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중, 동법 제109조의 양벌규정이 법인에게 면책조항 없이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처벌을 과하도록 되어 있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양벌규정이 법인에게 면책조항 없이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무조건 처벌을 과하는 구조라면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음에도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까지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한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위헌이고, 입법자는 법인의 면책 가능성을 규정하여야 한다.

4) 결론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무조건적 법인 처벌 양벌규정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며,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 면책을 허용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핵심 키워드: 양벌규정; 책임주의; 근로기준법; 법인처벌; 면책조항; 위헌; 자기책임; 임금체불

전문분야: constitutional-labor-law

참조: 헌법재판소 2014. 4. 24. 2013헌가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