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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84조 위헌제청
AI 요약
2013헌가15 선박안전법 제84조 위헌제청
1) 쟁점
선박소유자가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경우 종업원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법인인 선박소유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양벌규정(선박안전법 제84조)이 법인의 책임을 묻는 구조에서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법원이 선박안전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도중, 동법 제84조의 양벌규정이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에게 면책조항 없이 무조건 처벌을 과하도록 되어 있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선박안전법 제84조의 양벌규정이 법인에게 면책조항 없이 무조건 처벌을 과하는 구조라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헌법 제13조 제1항의 책임주의 원칙상 형사제재는 자기책임을 전제로 해야 하며,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을 과실 없이 처벌하는 것은 연좌제와 같아 위헌이다. 다만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 면책되는 구조라면 합헌이 될 수 있다.
4) 결론
면책조항 없는 양벌규정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되는 조항을 두어야 합헌이다.
핵심 키워드: 양벌규정; 책임주의; 법인처벌; 선박안전법; 면책조항; 위헌; 자기책임원칙; 연좌제금지
전문분야: constitutional-criminal-law
참조: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3헌가1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