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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공권력 행사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국회의장 의견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정당법(2004. 3. 12. 법률 제7190호) 제3조 | 정당은 수도 소재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 소재 시·도당으로 구성 (지구당 폐지) |
| 정당법 부칙 제5조 | 시행 전 지구당 당원은 시·도당 당원으로, 재산은 해산에 준하여 처분, 서류는 중앙당·시·도당에 인계 |
| 정당법 부칙 제7조 | 시행 전 지구당 및 구·시·군연락소는 시행일에 등록 말소 |
| 헌법 제8조 제1항 | 정당설립의 자유 및 복수정당제 보장 —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포함 |
| 헌법 제8조 제2항 | 정당 목적·조직·활동의 민주성 요청 및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한 조직 보유 요청 — 정당의 자유에 대한 한계 규정, 입법자에게 입법의무 부과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 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및 과잉금지원칙 |
결정요지
(1) 심판대상 조항의 의미
(2) 정당의 자유의 내용과 근거
(3)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판단 법리
(4) 과잉금지원칙 법리
[쟁점 1] 심판대상 조항이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
[쟁점 2] 정당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쟁점 3]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 위반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최종 결론 (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4헌마45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