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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제15조 위헌제청
AI 요약
2013헌가21 인신보호법 제15조 위헌제청
1) 쟁점
인신보호법 제15조가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것이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을 침해하는지.
2) 사실관계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병원에 수용 중인 피수용자가 수용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구제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피수용자가 기각결정 당일 즉시항고장을 작성해 간호사에게 우편 송달을 요청하였으나, 즉시항고장은 결정 송달 4일 후에 법원에 도달하여 3일의 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 담당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재판청구권은 단지 형식적인 제소 가능성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피수용자는 수용시설에 있어 직접 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할 수 없고, 외부인 도움이나 우편 방법도 3일 이내에 완료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선변호인의 대리권에 상소권이 포함되어도 형사소송법상 재소자 특칙(제344조·제345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즉시항고와는 별개이다. 3일보다 조금 긴 기간을 정하더라도 입법목적 달성에 큰 장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적용 및 결론
인신보호법 제15조 중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 결정(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15. 9. 24. 2013헌가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