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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15. 3. 26.

AI 요약

2013헌마5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1) 쟁점

① 인터넷게임 이용 시 회원가입 및 결제 단계에서 본인인증을 의무화한 조항(게임산업법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② 청소년 이용자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를 의무화한 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게임 이용자, 미성년 게임 이용자의 부모 등)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인터넷게임 본인인증과 청소년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확보를 강제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녀교육에 관한 부모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본인인증 의무

결정요지: 본인인증 조항과 법정대리인 동의 확보 조항은 게임 과몰입·중독 방지, 청소년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본인인증은 게임사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므로 이용자의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되어 있고, 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는 친권의 부모 역할을 지원하는 것으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517 결정).

반대의견: 본인인증 의무 조항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아니고 과잉금지원칙 위반.

4) 결론

기각(합헌). 인터넷게임 본인인증 및 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화 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아님.

5) 소수의견

반대의견: 본인인증 강제는 목적과 수단 간 연결이 불분명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

참조: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517 결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