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AI 요약
2013헌마67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1) 쟁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2조가 초·중등교원만을 노동조합 설립·가입 주체로 한정하여 해직 교원과 대학 교원을 제외한 것이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해직 교원 및 대학 교원, 이들이 포함된 노동조합은 교원노조법 제2조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교원'만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해직된 자나 대학 교원이 교원노조에 가입하거나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헌법 제33조 제1항(근로자의 단결권), 교원노조법 제2조
결정요지: 교원노조법 제2조 중 '해직된 자'를 노동조합 구성원에서 제외한 부분은 해직 교원도 근로자로서 노동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에도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단결권을 침해한다. 반면 대학 교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교원의 직무 특성,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 법률로 규율하는 입법 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보아 단결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해직 교원 제외 부분에 대한 입법 개선을 촉구하였다.
4) 결론
헌법불합치(해직 교원 관련 부분) — 교원노조법 제2조 중 해직된 교원을 노동조합 구성원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계속 적용을 명하고 입법자의 개선 입법 촉구.
교원노조법; 단결권; 해직 교원; 교원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헌법 제33조; 노동기본권; 대학 교원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 labor_law / education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15.5.28. 선고 2013헌마67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