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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28. 2013헌마799 결정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 위헌확인

2015. 5. 28.

AI 요약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헌마799 결정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헌마799 결정

쟁점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 응시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5년 내 5회로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판례요지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5년 내 5회로 제한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과 변호사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응시횟수 제한이라는 수단도 적절하다.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결론

기각

참조: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헌마799 결정